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C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사들과의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 받아왔습니다. A사는 이 포인트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감사원에서는 2017년 4월 1일 이전의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이후의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에누리액'의 본질을 유지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무서의 거부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5일, A사는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며 총 2,216,461,925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2020년 5월 12일 이 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1월 19일 2017년 4월 1일 이전의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했으나, 그 이후의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 중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 (822,208,331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감사원에서 기각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법률이 개정되어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대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이 여전히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영등포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7년 4월 1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822,208,331원의 경정거부세액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의 본질이 고객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며, 2차 거래 시 포인트 사용은 이러한 할인 약정의 이행으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해준 것은 2차 거래의 대가를 보전해준 것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 정산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2차 거래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이때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5항 제1호).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과거에는 마일리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2010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16년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객이 1차 거래 시 적립한 포인트를 2차 거래 시 사용한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들이 포인트 사용액을 사후 정산했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는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2017년 2월 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일리지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예: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9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개정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대통령령으로 공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 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은 법령 개정 전후에도 그 본질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따른 '에누리액'이라는 점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시행령 조항의 해석은 모법의 '에누리액'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률 위임의 취지도 실제 공급대가가 수수되는 거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 다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사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 후 정산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인트 결제액의 실질적인 성격이 '할인' 또는 '공제'와 같은 '에누리액'이라면, 형식적인 법령 규정보다는 실제 거래의 본질을 우선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시스템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직접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능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된 정산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1차 거래 시 약속된 할인 약정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포인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의 계약서와 정산 내역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