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아파트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제기한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D아파트와 J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현황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