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동작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동작구청이 국·공유지를 부당하게 무상 양도 대상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약 10억 원 이상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 동작구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동작구청이 유상 매입 대상인 국·공유지 중 5,040.42㎡를 무상 양도 대상으로 변경 승인하여 약 10억 원 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 감소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 신고 이전에는 동작구청이 재개발 사업 초기에 10,097.4㎡의 국·공유지를 조합이 매입하도록 인가했으나, 2015년 7월 2일 변경 승인을 통해 이 중 5,040.42㎡를 무상 양도 대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원고의 신고 이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 요구가 있었고, 동작구청은 2018년 12월 18일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5,040.42㎡를 포함한 12,408.78㎡의 국·공유지를 조합이 유상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 및 동작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4일과 2023년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작구청이 재개발 사업에서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 대상으로 포함한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5월 30일 원고에게 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작구청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5,040.42㎡를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고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신고가 감사원의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지시로 이어져 동작구청이 잘못된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고, 조합이 해당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와 수입 회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이 조항은 부패행위의 신고를 규정하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이 조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부패행위는 공직자의 고의적인 '이익 도모'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부패행위는 공직자의 고의와 상관없이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우려가 구체화된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작구청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무상 양도 대상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우려를 구체화시켰다고 판단하여 이 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이 조항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작구청이 무상 양도 대상으로 변경 승인한 5,040.42㎡는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부지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의 변경 승인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