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원고 D성당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작성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 변경 계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성당이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이 D성당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에 반대하며, D성당의 존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D성당을 존치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를 반영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동의가 없었고, 건축법령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 서대문구청장이 인가처분을 할 때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작성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건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성당의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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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정박 ·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3
서울 강남구 논현로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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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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