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자녀의 등하원을 확인하는 자녀안심 앱 'G 앱'을 운영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자녀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자녀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제출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녀의 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는 'G 앱'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 목적'을 매회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아동 본인의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자녀 안심 앱 서비스가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부모라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14세 미만 아동 본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본인의 동의와는 별개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가 자녀들에게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매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 위반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 의무): 이 조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 역시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통보 의무): 이 조항은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이 조항은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 본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대락'이 아니라, 아동 본인의 동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14세 미만 아동이라도 본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 (8세 이하 아동 등의 동의 특례): 이 조항은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또는 심신상실자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25조와 달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본인 동의를 갈음하는 특별한 경우로,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성년자라도 부모(법정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제3자 제공'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회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아동 본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이 직접 동의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동의 동의도 별도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단,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 등 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본인의 동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각 연령대별 동의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