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2019년 귀속 사업연도에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처분했으나 세무서는 유사 시기 거래된 주식의 1주당 45,000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장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식을 직접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에 관계회사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처분했습니다. 이 거래는 주식회사 A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인 C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은 이 거래의 약 6개월 전부터 약 3개월 후까지 이루어진 유사 거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1주당 45,000원에 거래된 사례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서는 주식회사 A가 임의로 거래가액을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유가증권 처분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주식회사 A에게 2019년 귀속 법인세 581,140,000원을 부과하고 2,4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1주당 10,000원이라는 거래가격이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다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상 정당한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판단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마포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2019년 귀속 법인세 581,140,000원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2,450,000,000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이 다른 세법의 평가 방식과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주식 등 자산을 거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