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회사 내 직원 F와 G 팀장 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직 질서가 저해되자 F를 다른 팀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F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F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회사의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F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 절차 또한 준수되었다고 보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웹개발팀에서 근무하던 직원 F는 G 팀장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인한 형사 고소 건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갈등은 웹개발팀의 전반적인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팀원들은 F와 G 팀장의 분리를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갈등 해소와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F를 웹결제팀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F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F의 손을 들어주어 전보가 부당하다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 F에게 내린 전보 조치가 직장 내 질서 회복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인지, 그로 인해 F가 겪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그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전보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 판정 또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의 직원 F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F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전보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보의 정당성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보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법령으로, 이 사건 전보의 실질적 정당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인력을 전보 조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