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납세자 A와 B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내려진 세무조사처분 및 조세범칙조사 결정이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근거가 된 PC 파일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파일이 새로운 조세탈루 혐의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며 일부 과세기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과거 한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 B의 실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의 배우자 G 소유 PC에서 'CB, BW 자금원천, 용처[72].xlsx'라는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원고 A가 C 제29회 BW 및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D 제4회 BW') 등을 인수하고 매도한 거래 내역, 사채 취득 자금원천 및 흐름, 최종 사용처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파일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첫 번째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두 번째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PC 파일이 단순 자료 분석에 불과하고, 이미 조사된 자료에 해당하여 위법한 재조사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의 배우자 PC에서 발견된 파일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두 번째 세무조사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정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재조사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재조사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세무조사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