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봉안증서 10,000기를 대금 지급 전에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잔존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매매 계약의 일부인 봉안증서 10,000기를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먼저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봉안증서를 편취하여 이 사건 사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여 봉안증서를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여 큰 금액의 봉안증서를 편취했으며, 원심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잔존 피해액 상당을 지급(지급 약정 포함)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소 당시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그리고 과거의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