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목적물 일부를 대금 지급 전에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잔존 피해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