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새벽 전화, 주거 침입 시도 등 스토킹 행위와 더불어 과거 교제 시 촬영했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새벽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교제하던 사이 알게 된 경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했으며, 과거에 교제 중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1, 2호)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토킹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및 제322조 (미수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미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교제 중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행위가 각각 죄가 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 스토킹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사처벌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특정 직업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은 삼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공간인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침입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있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의 선처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