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유예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해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