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및 15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 음란행위 강요, 성적 학대, 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및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여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거나 직접 피해자 C(가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직접 간음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개월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I PHON 11 PRO 1대와 이에 결합되어 있던 USIM 1개를 몰수합니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15세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성착취 목적 대화, 성적 학대, 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강간 등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고, 지능지수가 74~76으로 경계성 지능 수준에 해당하며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ADHD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500만 원(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직접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3세, 15세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간음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조 제4호 다목, 라목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행위 중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부분이 이 법률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이 법리가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 범행 인정, 공탁 등의 사정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착명령 기각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행위의 내용과 무관하게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죄 행위자가 낮은 지능지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정황 또한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보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보안처분이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