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보험 계약자가 병원 진료비 중 지인 할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가 실제 부담하지 않은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상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를 넘어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과 약관의 문언적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피보험자 B는 2005년 10월 17일 A 주식회사와 보험계약(계약번호: C)을 체결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B는 병원에서 지인할인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받았으나, 할인받기 전의 원래 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 A 주식회사는 B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의 약관 해석상 피보험자가 지인할인 등으로 감면받은 비급여 진료비용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지 아니면 할인 전 금액을 보상하는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A 주식회사가 B에게 지인할인으로 감면된 의료비 상당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약 약관조항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지인할인을 받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상당액은 보험사가 보상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손해보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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