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B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 B는 건물이 완전히 인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임대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재계약되었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부동산을 임차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임차인 A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3개월 후 이사 계획을 대리인 C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 측은 임차인 A와 대리인 C 사이에 전세 계약이 2년 연장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A가 이사하면서 에어컨, 커튼 등 일부 물품을 남겨두어 부동산의 완전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반소로 건물 인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임차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일부)가 인정되고, 피고(임대인) B의 재계약 주장과 건물 인도 미이행 주장에 따른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임대인 측이 주장한 재계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며, 임차인이 적법한 대리인(C)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에어컨, 커튼 등 남겨진 물품들은 부동산의 효용을 해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가 아니어서,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임대인 B의 항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