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S(이전 상호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D작전사령부)과의 'C 구축사업' 물품제조설치계약을 두고,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을 수령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계약 기간 내에 물품을 전량 납품하지 못했고, 육군정보학교 납품 건과 본 건 계약의 물품 요구사양이 다르며, 계약 관련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S는 대한민국 D작전사령부와 'C 구축사업' 물품제조설치계약을 2021년 12월 28일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특정 기한인 2022년 8월 24일경까지 F 시뮬레이터 3세트를 납품해야 했으나, 메인콘트롤러 등 부품 확보 문제로 1세트만 납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약정된 납품 기한 내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2년 9월 30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계약 이행 수령과 협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한까지 약정된 물품(F 시뮬레이터 3세트 중 메인콘트롤러 등 필요 부품 확보 문제로 1세트만 가능)을 전량 납품하지 못했고, 육군정보학교에 납품된 소프트웨어 수정·보완 완료가 이 사건 계약 물품 개발 완료를 증명하지 못하며,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요청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계약상 요구되는 '문서'로 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