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와 E에게 부동산 보상금의 분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보상금을 1/6씩 소유하도록 상호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D와 E는 원고들에게 각각의 지급의무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들은 주장합니다. 피고 D는 채권매매 수수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 E는 자신의 투자로 인한 가치상승분을 자신에게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와 E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F와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