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H가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여 원고의 예선서비스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H의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선사 사이의 계약 파기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의 이메일 전송으로 인해 예선서비스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H가 허위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원고와 선사들 간의 예선서비스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원고와 선사 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은 피고 H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의 이메일 전송이 원고의 예선서비스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의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와 선사 간의 계약 파기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E가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엽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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