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원고)는 피고 E 주식회사와 그 관계자들(피고 G, H)이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전송하고, 선박 입항을 위한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하여 원고의 예선서비스 계약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메일 내용이 허위가 아니거나 사실로 믿었으며, 시스템 입력 행위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평택·당진항에서의 예선 서비스 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2017년 6월 26일, 'Q호' 선박의 예선 작업 시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가 동원한 예선이 중복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원고 측 예선이 우선권을 얻어 피고 E 측 예선 3척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H은 2017년 6월 말 T에 원고로 인해 예선이 과잉 제공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원고가 한국의 예선 규정(자사 소유 예선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사실 한국 예선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 2017년 7월경에는 선사 U에 원고의 예선료가 다른 업체보다 높고, 원고가 예선 규정 위반으로 항의를 받았으며, 도선사가 향후 접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R에 원고가 규정된 예선 수배가 불가능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노쇠하여 안전 문제가 있으며, 대형선사들이 원고와의 재계약을 기피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음) 또한 2018년 10월경 피고 H은 선사 Y에 원고가 항구 예선 관련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어 이용할 수 없으며, 피고 E 주식회사의 명령에 불응했고, 한국 주요 선사들이 원고 예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0월 R의 'L호' 선박 입출항 관련하여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가 입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H의 이메일 전송과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계약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월 4일 피고 E 주식회사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원고는 이를 피고들의 위법한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H이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선박 입출항 시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예선업체를 입력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명예훼손, 업무방해, 계약침해,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원고에게 주장하는 390,214,24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피고 H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H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G과 피고 E 주식회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선사가 해운대리점 지정서에 '원고와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이 피고 E 주식회사에게 원고를 예선업체로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H의 이메일 전송 및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 입력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내용 중 일부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선예보서비스 시스템에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 지정서에 기재된 '원고와 예선 사용계약 체결' 문구가 관행적인 '부동문자'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 외 다른 예선업체 선정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R 선사가 피고 E 주식회사의 예선업무 수행 및 정산 요청을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계약침해 또는 채권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E 주식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이 사실만으로 피고 H의 이 사건 개별 행위들이 원고를 배제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위법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H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G과 피고 E 주식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