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고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가 감소했으므로 감소된 업무예상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