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A협회는 2023년 9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특정 처분(별지에 기재된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2023누64517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고자 한 것입니다.
신청인 A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A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하여 A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A협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