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K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된 채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및 직무집행 정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결정을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