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인 C씨가 과거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에서 당연히 탈퇴되었으므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C씨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C씨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C씨의 농업인 자격 상실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씨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은 K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A씨가 현 조합장 C씨의 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씨는 2022년 7월 보궐선거와 2023년 3월 선거에서 연이어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C씨가 2017년에서 2018년경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경작 면적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인 660㎡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농협 조합원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며, C씨가 조합장으로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022년에도 다른 조합원이 C씨의 2022년 보궐선거 당선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었습니다.
K농업협동조합의 현 조합장 C가 과거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농업인 자격 요건을 상실하여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되었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C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장 C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음을 전제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장 C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A씨가 K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C씨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기각되었고, C씨의 조합장 직무집행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된 조합원 자격 요건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이 조항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농협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조합원 신분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이 시행령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인 '농업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또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C가 이 기준에 미달하여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5항: 이 조항은 조합장은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C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면, 그의 조합장 당선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리: 법원은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여기서는 조합장 C)가 직위를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완전히 원상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여기서는 A)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정당한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고도의 소명'(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과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명시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할 때는 해당 조합원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집행정지와 같이 개인의 직위를 박탈하는 강력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을 인용하려면 피보전권리(직무집행을 정지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미리 정지해두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개인의 진술서나 확인서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토지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 주변인의 일관된 증언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이는 기존의 판단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지 지목 변경이나 분할, 합병 등 토지 현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주장을 입증하고자 하는 시점의 정확한 토지 현황과 이용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