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납세자들이 양천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납세자들은 세무서장이 증여 재산의 시가(시장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소급 감정가액을 사용하고, 복수의 감정가액을 평균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감정평가 방식이 관련 법령 및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납세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해당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천세무서장은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실제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원고 측과 조사청 측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양천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은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이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증여세의 실질과세 원칙과 공평 과세의 필요성에 비추어, 비록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감정가액의 활용 범위와 타당성에 대한 세무당국의 입장이 지지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가 인정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가 기간 및 예외적인 경우(단서 조항)를 정하며, 세무당국도 시가 산정을 위해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하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 평균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금이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이 시가 확인을 위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금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조세평등주의'는 세금 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는 세무당국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들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