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지하철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한 두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부실 감리를 이유로 부과받은 벌점 처분 14점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벌점 처분이 일사부재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복 벌점 부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벌점 처분을 취소했으나, 2심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하철 공사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중앙기둥 콘크리트 들뜸 및 자재 기포 발생 관련 벌점(순번 9)은 준공 후 발생한 하자로 감리 중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심 법원은 14점의 벌점 중 2점에 해당하는 1개의 벌점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원고인 두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지하철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여러 부실 감리 혐의로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부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미 과거에 주의, 경고, 또는 벌점 미부과 조치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 다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부실 사유가 자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벌점이 중복 부과되었으며, 합계 14점의 벌점이 과도하여 영업상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서울교통공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벌점 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벌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가 2022년 1월 12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 처분 중 순번 9에 기재된 '(2.1) 콘크리트 들뜸, 자재 기포발생으로 재시공(8공구 하이브리드공법)'에 관한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준공 시에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준공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감리 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벌점 처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대부분의 벌점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0%, 피고가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및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벌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콘크리트 들뜸 및 자재 기포 발생)에 대해서는 시공 이후의 사후적인 하자로 보고 감리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벌점 처분만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부과받은 벌점 대부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사업 관리 부실 벌점 관련 분쟁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