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여성근로자들의 직급 환원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제기하며, 원고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당하게 낮은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과거 B단체 회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관련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2009년까지 부진인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0년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이는 2009년까지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