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 발의,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위헌성 지적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반복된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