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고소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거부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고(서울강동경찰서장)가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여러 명의 원고들은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특정 고소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찰서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서를 상대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경찰서는 해당 수사기록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서울강동경찰서장이 이 사건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서'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있는 '원본 조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경찰서가 관련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원본 조서'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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