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는 새로운 매니저와의 갈등 끝에 원치 않던 마감 근무(17:00~다음 날 01:00)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후 업무 중 쓰러져 상병이 발생했습니다. A는 이전에도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극심한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기각되고, A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A는 최고령 근로자로서 늦은 귀가와 안전 문제로 17: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의 마감 근무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매니저는 2020년 8월 또는 9월경 A의 근무시간을 마감 근무로 변경하려 했고, 이로 인해 A와 매니저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A는 매니저로부터 퇴직을 종용하는 듯한 문자메시지(2020. 10. 25. 자 '퇴직하신다고 점장님 통해 들었습니다. 퇴직서 작성하려 매장방문 해주세요.', 2020. 10. 26. 자 '퇴직서 작성하려 언제쯤 오실건가요?')를 받았으며, 이를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매니저의 뜻대로 마감 근무로 변경된 당일, 근무 시작 약 3시간 만에 쓰러져 상병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또는 전단계 소견이 있었으나, 법원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A의 상병이 직장 내 갈등, 근무 시간 변경 및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에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비록 A의 상병 발병 당일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무시간 변경 문제로 매니저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퇴직 통보 후 복직한 상황에서 결국 원치 않던 마감 근무를 하게 되어 '심한 분노나 모욕감 또는 좌절감'을 느끼며 근무했기에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A의 상병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규정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법리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리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며,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장 내 갈등, 강제적인 근무 조건 변경, 퇴직 종용 등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상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 또는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장 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무 변경이나 퇴직 종용 등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스트레스'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근무 일지, 동료들의 증언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 근무는 비록 시간이 짧더라도 통상적인 수면 시간을 방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