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업무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지적장애 3급의 경도 지적장애와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고 자살 당시 우울증 치료 기록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망인에게 경도 지적장애와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있었고 자살 당시 구체적인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었더라도,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 및 악화와 그로 인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망자의 개인적 취약성이나 구체적인 치료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적장애와 같은 개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거나, 자살 당시 정신과 치료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 전후의 업무 환경, 스트레스 요인, 정신적·육체적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 판단 시에는 망인의 정신적·육체적 상황과 주변 환경,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한 긴장도나 중압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