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분양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고 이에 조합은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도 여전히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독립적인 분양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하여 분양자격을 박탈한 것은 실체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독립 분양자격을 박탈한 관리처분계획과 이를 재차 의결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H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습니다. 이 계획에서 조합은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원고들의 독립된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독립 분양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합이 잘못된 법규(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하여 분양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양자격 박탈에 대해 원고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의 독립적인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 사건 조례) 중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준일'과 '전환'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현금청산자가 되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와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4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한 제9호 안건(관리처분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으며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원고들의 독립된 분양자격을 박탈한 것은 도시재정비법을 잘못 적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며 이를 재차 의결한 총회 결의 역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현금청산자가 아닌 독립적인 분양자격을 가진 조합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하여 판단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 등이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 등으로 '전환'된 경우의 분양자격을 제한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바가 없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인 2006년 12월 2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전환'은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 사건 조례)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도시재정비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직접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 사건 조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례 제36조 제2항 제1호(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 전환 시 공동분양)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칙 제26조 제2항(2003년 12월 30일 이전 구분등기 완료 시 개별분양)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며 일부 취소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하자가 나머지 부분과 분리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외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조합원 분양자격을 잘못 판단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실체적 하자'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한 분양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당하게 공동분양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자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해당 법률의 '기준일'과 '전환' 등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전환'은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분양자격이나 권리에 대한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총회 의결의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실체적 하자' 또한 관리처분계획이나 그에 따른 결의를 무효화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해당 부분만 취소될 수 있고 이것이 전체 계획의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