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서울 동작구청장의 토지 분할 신청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서울 동작구청에 토지 분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장은 원고들의 신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동작구청장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동작구청이 반려 처분 전에 서류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 동작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토지 분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가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없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더라도 토지 분할 허가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행정청의 보완 요구 의무는 형식적, 절차적 흠이나 단순한 착오에 한정되고, 지적측량성과도 미제출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의 흠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완 요구 없이 반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