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가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및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려는 것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보조참가 신청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조참가 신청이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포함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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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 신고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을 각하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참가를 허가한 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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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 기타건설건설 기타부산고등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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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원의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감봉처분 취소를 명령한 한 사건
행정행정 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는 서울대학교 총장에 의해 내려진 감봉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피고인 서울대학교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결정이 취소되었고,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를 대신하여 보조참가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와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보조참가인은 자신들이 피고를 위해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인의 참가와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이 서울대학교 총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니며,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고, 항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조참가인의 항소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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