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가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및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려는 것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 및 참가인 조합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보조참가 신청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그들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조참가 신청이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포함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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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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