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C 학교 교사는 학생 D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학생 D과 E에게 강제 추행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C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 D과 E에 대해 여러 차례 학대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피해자 D):
피해자 D, E의 진술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증명의 정도, 항소심의 제1심 증거 판단 뒤집기 기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상황 부합 여부 등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욕설이나 체벌을 인정했더라도, 그 정도나 정황상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 판결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학대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훈육으로 보았으며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추행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담배 확인 명목의 신체 접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의 증명 정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항소심의 증거 판단: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거나,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제1심의 증거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지지했습니다.
아동 학대나 성범죄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이 번복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할 경우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의 체벌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교사나 보호자는 훈육 방식에 신중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신체 접촉은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등 주변인의 개입이 과도하거나, 특정 목적(예: 전학)을 위한 진술로 비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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