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자녀 F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여러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F가 인턴십을 수행했다거나 장학금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녀의 학업 능력과 경력을 부풀려 대학원에 제출함으로써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