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아 기각된 판결.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계산상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이 398,176,537원이라고 주장하며,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263,877,872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미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단독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피고가 단독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4,298,665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와 C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지급 요구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 있는 부분은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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