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광고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P조합 1단지 및 2단지 추진위원회(비법인사단)와 2020년 7월 22일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세대당 300만 원, 총예산 30억 원 규모이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광고기획,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들은 2021년 12월 6일 이 계약이 내부 규약(이사회 의결 미거침) 위반이라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위원회들이 광고대행사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측에서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내부 규약(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고대행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주택법령 및 피고들의 내부 규약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원고에게 적용되어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광고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P조합 추진위원회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택법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로 보았습니다. 비록 내부 규약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