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피고 단체가 자신들을 징계하기 위해 E조합에 내린 ‘조치요구’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의 조치요구가 원고들에게 직접 내려진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이 이 조치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는 항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단체가 E조합에 구속력 있는 조치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징계 종류를 특정함으로써 E조합이 원고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조치요구가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만, G법상 피고에게는 원고들에게 직접 징계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사유가 없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조치요구가 원고들이 아닌 E조합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조치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에서 원고들의 소송이 각하되어 사실상 전부 승소한 피고 단체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항소이익’의 존부에 관한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단체가 1심에서 원고들의 소송이 각하되는 판결을 받아 재판의 주문상으로는 전부 승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 D단체는 1심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했으므로 항소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1심의 소송 각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이익’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소는 자신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결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피고는 1심에서 원고들의 소가 각하되어 사실상 전부 승소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항소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1심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가 각하되었는데, 이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조치요구가 원고들이 아닌 제3자인 E조합에 대한 것이었기에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어떤 재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려면 자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1심에서 자기 주장대로 상대방의 소송이 각하되거나 청구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항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처분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지,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