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망 D는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발성 간농양과 패혈증 의심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나, 농양 배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양은 커졌으며, 전신 염증 반응도 지속되었습니다. 원인균인 폐렴간균이 확인되었으나 항생제 변경 시도는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실패했고, 기존 항생제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환자와 가족은 다른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했고, 구급차로 이송 중 및 전원 후 활력 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 항생제 선택,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 패혈증 치료 및 전원 조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기록 감정 결과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망 D는 2016년 12월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간농양과 패혈증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이 원활하지 않고 농양의 크기가 커지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망인과 보호자의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도중 및 전원 직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12월 15일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배액관의 위치를 조정하지 않는 등 경피적 배액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했고, ▲원인균이 확인된 후에도 적합한 항생제로 바꾸지 않고 효과가 부족한 기존 항생제를 유지했으며, ▲경피적 배액술이 효과가 없는데도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아 망인의 간농양을 악화시켰고, ▲간농양 및 원인균 제거에만 집중하여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 했으며,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전원을 결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간농양 치료 과정에서 경피적 배액술을 부적절하게 시행했는지, 원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변경을 지연했는지, 경피적 배액술이 효과가 없었음에도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패혈증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 전원 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했지만 망인의 간농양이 다발성이고 작은 격벽들로 이루어져 액화 상태가 낮아 배농이 어려웠으며,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이 폐렴간균 치료에 적절했고 프리페넴으로의 변경 시도도 있었으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경피적 배액술 및 항생제 선택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과적 배액술은 고침습적 치료법으로 높은 사망 확률을 내포하며, 망인의 농양 특성과 전신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적 배액술이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혈증 치료와 관련해서도 항생제 치료로 초기 증상이 호전되었고, 흉수 악화가 전신적 악화라기보다 특정 농양 부위의 배액 실패 때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며, 전원 조치 역시 당시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사의 재량 범위를 존중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