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명령 중 특정 부분(제6항 및 제7항)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법원에,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문제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중 특정 부분(제6항 및 제7항)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해당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6월 9일 내린 의결 제2021-158호 중 별지에 기재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제6항 및 제7항에 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된다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신청인이 요청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주식회사 A)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특정 조항(제6항 및 제7항)으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효력정지 결정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항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서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중 일부가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효력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해당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동안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예: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 때문에 사업이나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예상되는 손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