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5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지도 고려되었습니다.
항고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22년 5월 24일 신청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0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되어, 해당 기간 동안은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잠정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안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와 관련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며, '긴급한 필요'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