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홍콩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원고에게 과세당국이 배당소득 누락 및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총 2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1차 세무조사에서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08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원고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기간에 대한 다툼 끝에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2차 세무조사에서는 홍콩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및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근거로 2012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중과세, 비거주자 기간 발생 소득 과세 제외, 재조사 금지 위반, 가산세 면제 등의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04년부터 홍콩법인 B의 100% 주주이자 대표로 있었습니다. 원고는 홍콩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홍콩법인의 재무제표상 대여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14년, 중부지방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이 송금액들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대한민국 거주자임에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2008년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2,238,584,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2011년 7월 1일부터 거주자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1년 귀속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루어진 2차 세무조사에서는 홍콩법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를 통해 총 11,600,000달러를 배당하고 이 중 6,900,000달러를 원고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주자가 된 2011년 말 현재 홍콩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1,282,784,808원에 대한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6월 4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872,230원(가산세 416,903,305원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3,540,240원(가산세 730,055,552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홍콩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가 유효한지, 그리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실제 배당소득 또는 배당간주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거주자 및 비거주자 지위 변동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적용 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방법의 적법성입니다. 셋째, 과거의 세무조사와 현재의 세무조사가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한 중복 조사를 구성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인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및 유보소득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872,230원(가산세 포함)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3,60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모두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액과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지위는 국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거주자 지위 변동 시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 법인에서 주주에게 송금되는 자금은 단순히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에 따라 배당소득 등으로 재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주주 회사와 같이 지배적인 관계에서는 거래의 실질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외국 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익을 유보할 경우 국내 거주자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해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 법인 운영 시 이익 유보 정책에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 등 법인 내부 의사결정은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소득 처분 결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세법상의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섯째, 세무조사의 재조사 금지 원칙은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적용되므로, 조사 대상 기간이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조사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