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외국 국적 동포인 원고 A는 대마오일을 수입하고 과거 여러 차례 불법체류를 한 전력이 있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체류자격(F-4)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출입국관리 당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원고의 과거 위반 전력을 고려할 때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유기견 진통제 목적으로 대마오일을 수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과 체류자격 F4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과거 5차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4차례 출국명령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으로 가족과의 단절과 국내 생활 기반 상실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 및 체류자격 F4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강제퇴거명령 및 체류자격 F4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 당국이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히 통제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약류 수입은 국민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전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및 체류자격 취소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적절한 출입국관리행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