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중령 A가 군무원 C에게 성희롱 발언 및 언어폭력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령 A는 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실체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핵심 징계 사유인 성희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중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 작전사령부 본부 법무실장 및 법무실 법무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C 군무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 본부 법무과에서 8급 군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2월 28일, A 중령이 C 군무원에게 아래 두 가지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째, A 중령이 2020년 6월 12일경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C 군무원에게 '계장님, 요즘 수유해요? 가슴이 왜 이렇게 커요'라고 발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A 중령이 2021년 5월 4일 C 군무원의 휴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무실을 장기간 비우면 다른 부서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A 중령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중령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제1 징계사유(성희롱 발언)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제2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 또한 사회통념상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A 중령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절차적 적법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징계 사유 또한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상급자의 업무 관련 지시나 질책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려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모욕적 언동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징계령 제10조 (징계심의): 군인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증거 조사에 참여할 기회와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중령이 징계 기록 열람·등사 제한, 증인 채택 제한, 반대신문권 미보장 등으로 절차적 위법이 주장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행해진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 군무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이를 뒷받침할 고도의 개연성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품위'는 공직의 체면과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없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중령의 휴가 관련 발언이 부서장으로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부서원에 대한 당부 내지 질책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사실의 증명책임):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제1 징계사유의 존재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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