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립유치원 운영자 A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원 B와 C를 해고(면직)하자,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A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A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유치원 운영자 A는 2020년 3월 2일경부터 2020년 6월 30일경까지 교원 B와 C에 대해 해고(면직)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 운영자와 교원, 다른 교원 및 학부모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A는 B와 C에게 2020년 7월 31일자 해고(예고)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B와 C는 부당 해고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교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원을 해고(면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중 어떤 법령의 해고(면직)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교원 해고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교원 해고 처분을 판단할 때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도 함께 적용한 것이 법령 적용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나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법령 적용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유치원 포함) 교원을 해고할 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舊 사립학교법'에 따른 엄격한 면직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급·학과의 폐지 등으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이 아닌 한,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교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한 경영 악화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와 더불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랐는지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치원 운영자 측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유치원 경영 관련 대립과 갈등 사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해고할 정도의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