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회사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세법 조항의 '신용카드 발행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발행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해외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자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감액해 줄 것을 세무서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회사들은 자신들의 실제 수익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상 '신용카드 발행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국내에서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만을 의미하며,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국내에서 교육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수수료를 원고들의 수익금액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국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회사들의 교육세 감액 요청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