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통보 및 환류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요양병원의 지역적 특성(농어촌 및 중소도시)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기준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국적인 보편적 의료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지역적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인 A는 2019년도(2주기 1차)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의료인력 확보 기준 미달 등으로 환류처분 대상이 되자,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평가결과 통보처분 및 환류대상결정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 요양병원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인력 충원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역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군 분류에서 이러한 지역적 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자신들이 부당하게 환류처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의료인력 지표를 평가할 때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 요양병원의 의료인력 충원 어려움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군 분류 및 평가기준 적용에 있어 요양병원의 지역적 위치나 입지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A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환류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1심 판결의 이유를 2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본 판결의 핵심 법리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 행사가 법의 목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평가기관이 의료인력 확보의 지역적 차이를 평가 기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신속하고 안정적이며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보험급여를 통해 수급권자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공공의 이익과 법률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요양기관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요양기관이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 단순히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지역적 요인보다는 전반적인 의료인력 수급 상황이나 보상 조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가 기준이 전국 단위의 보편적인 의료 질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은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상시부터 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의견 제시 절차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의료인력의 수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양급여의 질적 수준을 지역이나 입지적 조건이라는 비의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그 편차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