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F'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것에 대해 검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해당 부분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6일경 불상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F'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94개를 자신의 C 계정에 다운로드받았다가 삭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성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았으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한 즉시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별도의 116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고의성 여부)와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무죄 부분)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어 즉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및 제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르면,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및 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판단 시, 법원은 범죄의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해당 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이나 직후에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고 즉시 삭제했다면 소지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파일명이나 출처 등을 통해 내용물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또는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그 양이 많거나 상습적인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운로드받은 파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다운로드 경위, 파일 내용을 인지한 시점, 삭제 시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