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성적인 의도가 없는 비전형적인 접촉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주요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었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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