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당시 술과 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들었으며, 피고인의 성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주량, 음주량, 카페 CCTV 영상에 녹화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등이 중요한 증거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행위 직전 휴대폰을 조작한 점, 성행위 도중 피고인의 행동에 반응한 점, 성행위 직후 운전까지 한 점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 술자리에서의 행동, 성행위 직전 및 진행 중의 모습, 성행위 이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정황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 CCTV 영상에 나타난 성행위 전후의 모습, 피해자가 성행위 도중 의식을 찾고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 성립 여부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당시 피해자의 의식 수준,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으나,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행동을 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지 않은 한, 함부로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게 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서로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술 등으로 인해 의식이 불분명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성관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행동, 메시지 내용,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기록하거나 보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 여부는 단순히 저항의 유무뿐만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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