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술과 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의 성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카페의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성행위 전에 움직임 없이 누워 잠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주량, 술자리에서의 행동, 성행위 직전과 진행 과정에서의 상태, 그리고 성행위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분이 있었고, 성행위 전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연준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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