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S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여러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원고들)이 자신들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S 주식회사에 대해 직접 고용 관계 확인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 약정금(복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장기근속기념 휴가비, 자녀학자금, 장학금 등),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G, O, P)에 대해서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포함한 다른 원고들(J, N, M, A, K, L)에게 미지급 임금, 약정금,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S 주식회사의 울산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의 핵심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직접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피고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임금 차액), 복지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장기근속기념 휴가비, 자녀학자금, 장학금 등(약정금), 퇴직금의 차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S 주식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협력업체와의 관계는 정당한 도급 계약이며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S 주식회사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파견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핵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불법 파견으로 인정되어 원청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각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원청 회사의 개입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미지급된 임금과 약정금,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원고들은 파견근로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