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서울 강남에서 C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원고 A는 가맹본부 피고 주식회사 B가 자신의 독점 영업지역을 침해하고, 영업지원 의무를 불이행하며, 기만적인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지역 침해 금지, 영업이익 손실 121,920,197원, 로열티 반환 6,000,000원, 기만적 정보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67,000,000원, 위자료 7,000,000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설정 조항이 개별 약정으로,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본다는 단서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로열티는 가맹점 운영권 대가이고 교육 콘텐츠 제공과는 무관하며, 피고의 점포 개설 예정 미고지가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인정되었으나, 권리금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가맹본부로서 C스터디카페 E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자신의 영업지역인 E점 반경 1km 내에 I점, L점, N점, O점, P점, AA점 등 6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설치·운영하여 독점적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이익 손실을 입었으며, 피고가 2020년 7월부터 교육 콘텐츠 등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로열티 6,000,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E점 근처에 다른 점포를 개설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권리금 338,243,781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67,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도 청구했습니다.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독점권의 범위 및 침해 여부와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의무 위반 여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불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 각 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손실, 영업권리금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스터디카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가맹계약의 독점 영업지역 조항이 개별 약정이고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되어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거절, 기만적 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손해도 인정되지 않아 가맹점주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민사소송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조항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철길, 강 등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한다’와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면 그 의미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맹본부에 구체적인 지도를 통한 영업지역 표시 등을 요구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내용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약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손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권리금 지급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열티의 지급 대가와 가맹본부의 지원 의무 내용을 가맹계약서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추가적인 지원은 로열티와 별개로 운영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원 거절이 로열티 반환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처분(예: 경고 처분)이 법원의 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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