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된 후 회원과의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골프장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었으므로 입회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입회계약이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대중제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입회계약이 단순한 소비임치계약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명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중제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며, 피고가 여전히 일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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